공군체력단련장 홈페이지 이용가격, 자격은?

공군체력단련장 홈페이지 이용가격, 자격은?

공군 체력 단련장은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며, 이용가격은 얼마정도로 되어 잇는지 그리고, 공군체력단련장 회원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공군체력 단련장 홈페이지

공군체력 단련장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welfare.airforce.mil.kr:446/

예약신청의 경우 아래의 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데요.

 

공군체력단련장 예약신청 방법

아래의 페이지를 방문하여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약 시설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공군체력단련장 예약신청 방법

공군 체력단련장 예약신청 홈페이지

  1. 로그인ID
    (본인 이용자번호), PASS(본인 패스워드)를 입력하신 후
  2. 예약신청
    상단메뉴중 예약/조회 → 예약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또는 메인화면 중앙의 ‘예약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체력단련장 선택
    해당 체력단련장을 선택한후 원하는 날짜의 경기구분(9,18홀)을 선택합니다. 휴장일 및 부대행사1은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4. 시간선택
    운동희망시간 및 캐디이용 여부를 선택하신 후
  5. 동반자 입력
    동반자 2명 이상 입력(대표자 본인은 미입력)
    – “최대경기가능인원(본인 포함된 인원입니다.)” 미만으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 동반자 입력시 성명 기입 후 “검색”버튼을 눌러 동반자를 검색하여 주십시오.
  6. 확인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 예약신청 완료메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광주체력단련장 2023년 5월10일 18홀 예약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 “예약/조회→예약신청/확정”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이 없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셔도 되지만, 회원마다 등급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등급의 경우 아래와 같이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공군체력단련장 회원 자격은?

공군체력단련장 회원 자격은 아래와 같이 등급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민간회원의 경우 그냥 회원가입만 진행을 하시면 민간회원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정회원 현역
  • 현역 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ㆍ병사
예비역
  • 근속기간이 19년 6개월(상이연금수급권자 포함) 이상인 전역(퇴직)한 군인 및 군무원
    ※ 복무기간 내 군사교육기간 포함(사관학교 4년, 2사/3사/학군 2년, 기타는 임관 전
    군사 훈련기간 합산)
정회원대우 현역가족
  • 현역 정회원의 배우자
예비역가족
  • 예비역 정회원의 배우자(사망한 예비역 정회원의 배우자 포함, 단, 재혼시 자격상실)
기 타
(재직기간에 한함)
  • 주한 외국군(무관포함) 장교·부사관·군무원
  • 국방부 장·차관 및 배우자(전·현직)
  • 국가유공자 중 무공수훈자, 전상군인, 보국수훈자(현역복무 필), 참전국가유공자(6.25 / 월남전), 공상군인
  • 순직 군인 배우자(유족 연금 수급자)
  • 군 관련 국가유공자 배우자 또는 유족증 소지자
  • 국방부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 또는 전출한 공무원
  • 국방대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부교수 이상
  • 병무청 / 방사청 국장급(고위공무원 나급) 이상 공무원
  • 국방부 및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공무원(국방부본부, 국립현충원, 국방부 전산정보관리소, 국방홍보원)
  • 국방부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의 배우자
  • 국방부 30년 이상 근속 후 퇴직 또는 전출한 공무원의 배우자
  • 국방과학연구소장(ADD), 국방기술품질원장, 한국국방연구원장(KIDA),
    군인공제회 이사장, 전쟁기념사업회장, 국방전직교육원장
  • 20년 이상 근속한 병무청·방사청·국방과학연구소(ADD)·국방기술품질원·한국국방연구원 (KIDA)·군인공제회·전쟁기념사업회 직원
  • 3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병무청/방사청 및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국방연구원(KIDA) 직원
  • 방사청장/병무청장 및 배우자(전·현직)
  • 국방부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타 부처 공무원(파견기간 중)
  • 20년 이상 근속 공무직근로자(공군 체력단련장 근로자는 근속기관과 무관)
  • 공군 정책발전자문위원
  • 공사 발전기금(1억원 이상), 하늘사랑장학재단(1억원 이상) 기부자
  • 국방대학교 교수,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생
  • 군종파송 4개종파(천주교·불교·원불교·기독교) 대표자
준회원 예비역
  •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및 퇴직한 군무원
    ※ 복무기간 내 군사교육기간 포함(사관학교 4년, 2사/3사/학군 2년, 기타는 임관 전
    군사 훈련기간 합산)
준회원대우 예비역가족
  • 예비역 준회원의 배우자(사망한 예비역 준회원의 배우자 포함, 단, 재혼시 자격상실)
기 타
(재직기간에한함)
  • 국방부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 후 퇴직 또는 전출한 공무원
  • 국방부 20년 이상 30년 미만 근속 후 퇴직 또는 전출한 공무원의 배우자
  • 대통령 경호실 소속 10년 이상 근속 직원 및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과장급(4급) 이상 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인) 및 배우자 또는 유족증 소지자
  • 10년 이상 근속한 병무청·방사청·국방과학연구소(ADD)·국방기술품질원·한국국방연구원 (KIDA)·군인공제회·전쟁기념사업회 직원
  •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병무청·방사청 과장급 이상 /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한국국방연구원(KIDA) 직원
  • 병무청/방사청 국장급 이상 퇴직 공무원
    (병무청/방사청에서 근무 후 타기관으로 전출 후 퇴직한 인원은 불인정)
  • 10년 이상 근속 공무직근로자(공군 체력단련장 근로자는 정회원 대우)
  • 기관장(체력단련장 소재지에 근무하는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법상의 행정기관의 장
    및 그와 유사한 직위에 보임된 자 중 입ㆍ사법기관, 정부투자기관, 언론/교육기관
    등 공공목적에 부합되는 기관의 장으로 관리부대장이 이용을 허락한 자)
    ※ 단, 영리업체, 해당부대와 이권관련 단체 불가
  • 공사 발전기금 및 하늘사랑장학재단 기부자(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졸업후 5년 이내(단, 공무원 재직기간 내 한정)
  • 공군 전우회 및 학사장교회 임원
  • 병역명문가 대상자(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 발급자에 한함)
민간인 회원
  • 일반인 중 복지시설예약체계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

 

공군 체력단련장 지역별 이용 가격

이용가격은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 분 평일 민간인의날 휴일
민간인
(카트비/코스관리비 별도)
공사 70,000원 63,000원 90,000원
광주 58,000원 51,000원 78,000원
사천 68,000원 58,000원 90,000원
김해 72,000원 61,000원 88,000원
원주 72,000원 60,000원 88,000원
수원 87,000원 75,000원 98,000원
대구 78,000원 70,000원 92,000원
성남 90,000원 75,000원 100,000원
예천 54,000원 48,000원
여성의 날(월): 48,000원
83,000원
청주 79,000원 69,000원 89,000원
강릉 70,000원 63,000원 90,000원
충주 80,000원 64,000원 92,000원
서산 90,000원 70,000원 120,000원
오산 77,000원 65,000원 90,000원

 

이상으로 공군체력단련장 홈페이지 이용 방법, 가격,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고 공군 체력단련장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